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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께서 고인이 되시면 가족들과 유산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유산이 얼마인지 모를 경우, 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유족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후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채무가 많을 경우 우리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후순위에게 빚이 상속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상속한 정승인 제도이죠!상속포기란?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장남에게 준다” 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판 준비와 절차! 상속 전문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예금 1억원과 대출금이 8천 정도인데, 아버지의 빚진 부분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꼼꼼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