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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사거리 이혼 변호사,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동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어떻게 이혼소송이 진행되는가? 이혼상담을 오시는분들 중 배우자의 불륜, 도박, 가출등으로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가출 등으로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배우자의 가출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 제840조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 때' 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과의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가출한 배우자에게 소송진행 배우자의 가출 등 행방불명으로 소..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억울하여 재산분할하는데 있어서 부인이 차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공무원인 부인이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받지도 않은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동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 후,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은 심적으로 매우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상속 변호사 · 서초 상속 변호사 · 방배 상속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아버지께서 작년 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7억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장남에게 준다” 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판 준비와 절차! 상속 전문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과거의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는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