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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동거 중 헤어지자는 통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본문

가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동거 중 헤어지자는 통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4. 11. 7. 11:30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 사실혼, 동거 문제 등 비슷해 보여도

집집마다 사연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