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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이란?> 본문

가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이란?>

민본사무장 2024. 12. 4. 16:40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