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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 (7)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혹은 분노케 하는 자괴감의 끝판왕 형사 소송 "사기"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 "사기"의 사전적 의미 부터 알아보죠 사기(詐欺, 영어: fraud)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될까요 ?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속 또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교통특례법위반에 관련한 상담 역시 부쩍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음주운전에 관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치사사건들입니다. 사연들은 제각각 이지만 직면한 사건들에대한 법적,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본인은 앞으로의 소송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을수 있다보니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찾아보니 이런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라고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두 정답일 수는 없고, 나와 똑 같은 경우일 수..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위증죄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모든 재판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선서한 후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실수 등으로 인하여 증인이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
충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을 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좋은 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에 대한 제 소견을 묻곤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가 좋은 변호사가 곧 실력 있는 변호사이며 좋은 변호사라 하겠지요. 그게 법률사무소 내지는 변호사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니 이를 등치화시키는 것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들여다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게 될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그 답은 자명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갑작스럽게 봉착한 예상치 못한 상황 법률적 지식은 물론이고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압박을 혼자 감당하자니 부담스럽고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것 저것, 여러 가지로 절치부심 끝에 결국 내린 결론이 실력 있고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