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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위증죄 기소되어 무죄판결 사례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위증죄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모든 재판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선서한 후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실수 등으로 인하여 증인이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게 되고, 반대로 어떠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한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안의 개요
A는 B가C를 폭행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A의 증언 내용의 요지는, 사건 현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으나 B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B의 폭행 사건에서 B는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의 폭행 사건에서 한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증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A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A가 증언한 내용이 A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부합하고 있으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A에 대한 위증죄 재판에서 A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_위증죄_무죄판결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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