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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형사 변호사 박채훈]아파트 동대표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받은 사례 본문

형사사건

[충주 형사 변호사 박채훈]아파트 동대표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받은 사례

민본사무장 2023. 3. 20. 14:28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도 추운 날씨였는데 봄이라 이젠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네요.

지난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장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A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B가 위 회의를 허락하지 않아 A와 다른 동대표들은 회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와 다른 입주민인 C는 B에게 수도 계량기 동파 문제를 따지기 위해 B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B의 집에 있던 B의 딸이 "누구냐?"고 묻자, C는 "택배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B의 딸은 A와 C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A는 C와 함께 현관 밖 복도에서 아파트 동대표라는 신분을 밝히며 B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의 딸은 B에게 A와 C가 찾아왔다고 전화를 하면서 A에게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습니다.

A와 C는 현관문을 살짝 닫으면서 B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합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A가 B의 딸의 허락을 받아 B의 주거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공동주거자인 B의 승낙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B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A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A가 아파트 동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수도 동파 문제를 해결하고자 B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던 점 등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A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_주거침입_선고유예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충주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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