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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형사변호사 박채훈] 음주운전, 교통사고(자동차 손괴) 국민참여재판-일부 무죄판결 사례 본문

형사사건

[충주 형사변호사 박채훈] 음주운전, 교통사고(자동차 손괴) 국민참여재판-일부 무죄판결 사례

민본사무장 2023. 3. 10. 18:06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없고, B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중에서 형사재판에 참여할 자를 선정하여

판사와 함께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형, 무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중 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부 관할 사건의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과 사법의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선고를 받게 될 경우,

항소심인 고등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1심의 선고결과를

뒤바뀌는 결과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대법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4.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에 승용차 운전자인 B씨,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C씨를

증인신문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오토바이 왼쪽 뒷바퀴에 있는 쇠 부분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오른쪽 범퍼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A씨의 오토바이 뒷바퀴가 승용차 밑 부분으로 들어갔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일부분이 승용차 밑으로 들어갈 정도였다면 오토바이는 넘어졌을 것임에도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은 점,

또한 C씨의 증언과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오토바이에 파손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충주변호사 박채훈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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