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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형사 전문 변호사] 착오배달로 반환받은 음식, 다시 배달하면 처벌? -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판결 본문

형사사건

[충주 형사 전문 변호사] 착오배달로 반환받은 음식, 다시 배달하면 처벌? -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판결

민본사무장 2023. 2. 24. 14:09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게되는  음식 배달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A는 B로부터 볶음밥 배달주문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배달 직원에게 음식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A는 C로부터 볶음밥 주문을 받아 B에게 배달하였다가 반환된 볶음밥의 포장을 뜯어 재조리한 후 C에게 배달하였습니다.

A는 위 사실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위 사안에서 문제된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러목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A씨는 손님에게 배달되었던 볶음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사용하여 볶음밥을 조리함으로써,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였다는 것입니다. ​

 

 

3. 변호인의 조력

A씨는 본 변호인에게 '볶음밥이 배달되기는 하였으나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되었다가 C로부터 볶음밥 주문을 받아서 포장을 뜯고 다시 조리하였다'고 하면서 '검사가 청구하는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의 설명을 들으며 문제가 된 볶음밥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유추해석금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어떠한 처벌법규에 규정하는 행위로 해당되는지 판단하려면 처벌법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해석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되어 손님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착오배달되었다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반환된 음식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결과

담당 판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나 당사자가 느끼는 형사처벌의 무게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의 작은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_식품위생법위반_무죄판결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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