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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민본]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본문

법률정보

[법률사무소민본]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민본사무장 2023. 2. 3. 17:00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고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도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구제가 되지 않는 한 새로운 당사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피고로 할 수 있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공동 피고로 할 것인가는

집행가능성, 입증, 소송절차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을 피고로 할 경우 관련 재판적을 이용할 수 있고

증거도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는 등 소송 진행이 편한 장점이 있으나

공동 피고 중 일부에게 재판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재판 전체가 지연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임차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종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구소유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패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실제 소송 실무에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적 문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것이  시간과 금전의 절약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은 언제나 여러분의 법률자문을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