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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률사무소민본> 내용증명 본문

법률정보

<법률사무소민본> 내용증명

민본사무장 2023. 1. 16. 15:02

오늘은 어떠한 법적철자를 시작하든 항상 듣게 되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명시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통보했다고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계약, 채무 등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것 또한 내용증명의 역할입니다. 

해당 문서 자체가 실제로 사실을 대변해주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해결의 증거로서 도움을 얻거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하겠다는

결기를 확실히 드러내는 통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고 당사자가 차분히 하나씩

작성하다 보면 완성 할 수 있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볼 점은 거기에 따르는 시간과 완성도의 미흡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증명의 핵심 상대방에게 주는 압박감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받게 되는 송달 봉투에 어느 법무법인,  누구 변호사 사무실 또

자세한 법적 절차 와 법리에 대한 권위적 해석이 균형있게 더해진다면

그 압박감은 사뭇 다르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셔야 할 것은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의뢰인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큰비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여

그 효과는 최고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이 갑작스럽게 필요한경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요. 

충주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