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충주가사변호사 박채훈 재판상 이혼 본문

법률정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충주가사변호사 박채훈 재판상 이혼

민본사무장 2023. 2. 15. 15:41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육아하는 동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2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싸우고 또 화해하기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처럼 끊기 어려운게 부부의 인연인가 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협의 이혼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의하여 원만하게 모든 내용을 합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간단하게 이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 4편)

1.의의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상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정당한 당사자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즉 부부 중 한쪽이 원고가 되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제 3자는 당사자가 될수 없다.

3.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민 840조 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
  • 악의의 유기 (민 840조 2호)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한다(민 826조 1항).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판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 840조 3호) : 혼인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 840조 4호) : 혼인당자사 한쪽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도 생사불명이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수 없을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혼사유는 분명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받기가 쉬워지기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평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증거를 잘 수집하여야 합니다.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는 본인의 결혼생활을 잘 알고있는 증인이 있다면 이혼사유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므9 판결)

다만 혼인관계가 당사자 양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야만 하고 단지 상대방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7994. 5. 27. 선고94므130판결)

이혼 소송을 제기 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뿐 아니라 재산문제, 양육권문제, 또 가정폭력이나 주변가족의 폭행문제까지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더욱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가족들에게 상처가 남는 소송일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이혼을 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잘~~ 이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나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혼 하는것 보다 이혼하는 것이 몃 백배는 더 어려운 일이 될테니까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과 함께 해결해 보세요!

충주가사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