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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가사소송-혼인의무효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사사건 중 혼인의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되는 혼인무효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혼인무효의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수 있다.
2.혼인무효의 사유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것을 말한다. 혼인의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실질적 의사설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하고, 형식적의사설은 혼인신고를 할 의사라하며, 법적 의사설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 하고, 승인의사설은 법률혼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인하고 수용하는 의사라 한다.
나.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
양부모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도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금지되고(민 809조 1항), 그것이 잘못 수리된 경우 혼인무효의 사유가 된다.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6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된다(민809조3항). 그 것이 잘못 수리된 경우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에 한아여 무효로 된다(예컨데 양부와 양녀 사이나 양모와 양자 사이의 혼인).
3. 그 밖의 경우
가.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의 흠결
명문의 구정은 없으나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에게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따라서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므64 판결).
나.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의 효력
혼인의 신고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그 효력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 가족관계등록등록부라는 이유 등으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1 10. 15.자 81스21 결정).
다.혼인신고절차의 흠
혼인신고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혼인이 무효로 될 수 있다.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한쪽이 행방불명으로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설사 취적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가호적이나 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상으로 혼인무효건이 성립되는 경우들을 알아 보았는데요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평생을 함께 하며 서로 의지하고 아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부가 됨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모든 분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결혼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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