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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민사 소송 대비하기 본문

법률정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민사 소송 대비하기

민본사무장 2023. 2. 17. 17: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조만간 비소식이 있다고 하더니 날씨가 말 그대로 꾸물꾸물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하는 법 전략은 따로 있고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판정되는지는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르기만 하면 쉽습니다.

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리거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마치 지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소송에 임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조금만 냉정을 찾아 법률정보나 지식들을 찾아보고 노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소송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결국 상대편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

 

'소송'이라고 하면 흔히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무턱대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선 안됩니다.

주위에서도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도 마치 무슨 필수 절차처럼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는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준비하라는 암시와 시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만 심어주게 되는 일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증명이라 하더라도

녹취 등 다른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를 선결해 놓은 다음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는 소송의 승패는 전략과 멘탈을 동시에 잘 구현할 때에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시고어느 변호사에게든 전화를 먼저 주시고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고민스러워 상담을 주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본만 하더라도 상담료를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좋은 전략으로 승소하십시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민본은 "의뢰인에게 필요치 않은 소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이라 함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소송"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