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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 사건의 분류 본문

법률정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 사건의 분류

민본사무장 2023. 3. 6. 10:34

충주가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변호사님이 상담을 마치시고 신건이 수임되면 저는 신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등 여러 사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사건등록을 하고 사건 접수를 하게되면 사건번호를 배정받아 보게 됩니다.

보통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즈합123 또는 2022즈단123 이런식이예요. 저음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구요 뒤 번호는 그해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여기서 단과 합은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재판관 한분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나 민사도 단독 또는 합의는 이렇게 단과 합으로 분류해요.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즈단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합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드단 가사1심 단독 사건
드합 가사2심 합의 사건
가사 항고 사건
가사 상고 사건
느단 가사 비송 단독 사건
느합 가사 비송 합의 사건

자주 볼수있는 사건번호들입니다. 대부분 "ㅡ" 발음이더라구요. 

간단히 가사 사건의 사건번호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사건 번호만 알아도 어떤 사건인지 바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제 가사사건의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볼게요.

 

가사사건의 분류

 

1.가사재판사건  - 가정법원의 심리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건

 

가.가사소송사건 -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주로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의 사건

  • 가류 - 혼인의 무효, 이혼의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무효
  • 나류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 다류 -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로서 본질상 민사사건이나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이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가사비송사건 -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지아니하고 국가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사인의 법적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법원에게 특히 후견, 감독의 직무를 맡김으로써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사건

  • 라류 - 대심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여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들로서 순수한 의미의 비송사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친양자 입양의 허가, 친권자의 지정 등)
  •  마류 -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신적인 분쟁사건이지만 단순히 실체법상의 판단기준의 적용에 따른 일도양단식의 판단보다는 후견적 입장에서의 가정법원의 재량이 필요한 사건.(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관한 처분,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등)

 

2.가사조정사건 - 가정법원이 단순히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원만한 의사합치에

이르도록 조정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사건

 

이상 가사사건의 분류를 간단히 알아봤어요.

법은 알면 알수록 너무 복잡한거 같아요.. 가사사건 하나에도 이렇게나 많은 사건들이 분류되어 있네요. 

역시 법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듯 합니다.

가사사건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가사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 청주 / 음성 / 제천 충청지역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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