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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Q&A [충주 이혼 변호사](1) 본문

법률정보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Q&A [충주 이혼 변호사](1)

민본사무장 2023. 3. 8. 13:27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5. 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등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쳐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쳐 이혼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 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이혼 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 증명서, ③혼인관계 증명서, ④입양관계 증명서, ⑤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 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 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 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2. 그 밖의 경우 :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이혼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 의사 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 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 의사 철회서 보다 배우자의 이혼 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 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비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 지 4년이 넘었어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 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배우자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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