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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이혼 가사 변호사]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Q&A (2) 본문

법률정보

[충주 이혼 가사 변호사]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 Q&A (2)

민본사무장 2023. 3. 8. 13:28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_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 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에서 내린 이혼 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 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 사항, 자녀 양육 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펴 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 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 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가 양육비를 매달 50만 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20

 

[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양육비를 안 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

low-minbon.tistory.com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친양자 입양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구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회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 청구소송

인지 청구소송은 혼인 회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 청구소송의 제기 기간

인지 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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