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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양육비를 안 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가사사건

[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양육비를 안 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본사무장 2023. 2. 10. 14:2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지난해 말까지 37.5%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미혼, 이혼 한 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_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신상 공개, 출국금지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처벌 _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_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_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공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받는 양육권자와 자녀가 없길 바랍니다.

 

 

양육비 등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