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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일명 '구하라법'에 관하여 본문

가사사건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일명 '구하라법'에 관하여

민본사무장 2023. 3. 2. 10:09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등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자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씨의 경우, 직계존속인 친모와 친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각 1/2의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귀속됩니다.

이에 구 씨의 친오빠 측은 위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의 결격사유 규정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구 씨의 친부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친모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으므로 친오빠 측의 기여분이 100%임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친오빠의 상속분을 60%, 친모의 상속분을 40%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 '구하라법' 개정안 발의... 그리고 논란

 

현재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위 민법 개정 법률안을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부릅니다.

발의된 법률안에 의하면,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로서 제6호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개정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민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원 등에서 논란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민법 제1004조는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바59 결정에서 판단된 바 있기도 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리 민법은 혈족상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이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현행 민법상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게 할 수 있고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삼아 심사하므로 입법과정상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될 경우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구하라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가족이란 무엇인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상 가족으로서의 윤리적, 경제적 협동관계가 해체되었음에도 단지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보호되는 가족이자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현행 법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물음에서부터 생각해본다면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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