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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유언, 상속, 유류분.. 드라마 단골 가사사건 본문

가사사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유언, 상속, 유류분.. 드라마 단골 가사사건

민본사무장 2023. 2. 6. 13:47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A의 유지대로 A의 모든 재산이 외삼촌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의 모든 재산이 외삼촌에게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법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A의 유일한 상속인인 친부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부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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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는 1979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기도록 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뜻이

아예 실현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현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류분제도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

피상속인의 유지 등에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학대 등으로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정부입법 민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 상속제도에 관한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상, 친부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항하기란 어렵습니다. 

유류분 주장이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즉, 정의관념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도 존재하나 극히 드문 경우에 인정될 뿐입니다. 

 

상속과 유언 등에 관하여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