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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법률사무소] 재판 중 기일의 종류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송무 사무원 입니다.
법률사무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를 하다보면 낯선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일정조율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 기일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처음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고계시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판 중 접하게되는 기일의 종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상고기일, 항소마감일, 이의마감일, 보정마감일, 조정기일 등등.... 많은 기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출석을 요하는 기일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일은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심리기일, 선고기일 등이 있습니다.
공판기일 :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ㆍ검사ㆍ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
공판: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ㆍ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선고기일 :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날. 이날 이후로 재판의 효력이 생긴다.
변론기일 :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기일.
심문기일 :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기일.
심리기일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기일.
이렇듯 기본적으로 유·무죄를 따지기 위해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간 충분히 준비하여
각자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에 맞는 형벌이나 처분의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 날입니다.
각 기일에 맞게 당사자는 서류나 주장할 증거를 준비하여
출석해야 하지만 대부분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합니다.
또,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사정상 미루거나 당기길 원하여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재판부에 변경요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일에 피해자측은 굳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는 피해자분들의 심리상태나 안전상의 이유로 더욱더 불참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잡히면 변호사님과 의논하여 기일 참석을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을 하고 계시다면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과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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