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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먼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본문

가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먼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4. 11. 5. 16:31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판 준비와 절차!

 

상속 전문 법무법인 민본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