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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상속변호사, #방배상속변호사 <아버지의 유산 상속,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본문

가사사건

#서초상속변호사, #방배상속변호사 <아버지의 유산 상속,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5. 1. 10. 14:37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상속 변호사 · 서초 상속 변호사 · 방배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7억을 남기셨는데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내인 어머니:질문자 본인:동생 =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질문자의 어머니는

3억원[7억원X1.5/(1.5+1.0+1.0)],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각각 2억원[7억원X1.0/(1.5+1.0+1.0)]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문제 해결도 역시 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