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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방배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이혼 후,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본문

가사사건

#방배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서초이혼변호사 <이혼 후,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5. 2. 10. 15:56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동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 후,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심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