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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월세가 밀린 적이 있는데 계약 갱신 때 불리할 수 있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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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월세가 밀린 적이 있는데 계약 갱신 때 불리할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4. 11. 15. 15:04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코로나 때 장사가 잘되지 않아 3달간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달로 홍보하며 장사가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어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였지요. 과거 월세가 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때 불리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3기의 차야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3기분의 연체 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종전 임대차 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