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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영치금 압류 -성공사례- 본문

민사사건

[서초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영치금 압류 -성공사례-

민본사무장 2024. 5. 7. 14:41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요즘 전세 · 투자 · 대여금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왔던 피 같은 내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와 같이 일반적인 압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영치금 압류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영치금 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치금이란?

수감중인 사람이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

 

이는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자금입니다.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의류, 침구, 약품, 일용품, 도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채권·채무의 특성상 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된 채권자의 재산을 두고 여러 명의 채권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하죠. 그럼 만약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수감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영치금 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민본은 의뢰인분의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하며 채무자의 영치금 압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변호사와 직접 상담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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