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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소년 범죄 변호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은? 본문

민사사건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소년 범죄 변호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은?

민본사무장 2023. 11. 28. 16:58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때린 학생이 아닌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법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선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감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인데요.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것

불법행위 당시 미성년자가 책임변식 능력이 있었는지, 즉,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책임이 따르고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가" 를 판단합니다. 획일적인 연령 기준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12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인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그 사이인 12~14세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2. 미성년자가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3. 감독의무를 해태할 것

이때의 감독의무의 해태는, 구체적인 가해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감독을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의무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한 가해행위에 대하여도 감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놀이터에서 놀던 5살 아이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아이의 보호자는 현장에 없었으나 평소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8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또한 8살 아이80대 남성을 숨지게 하였고, 보호자는 평소 아이에게 베란다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는 교육을 했어야하므로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12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그 보호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15세 이상일 경우, 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손해가 감독 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판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7살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A의 보호자에게 감독자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였죠. 이유는 사고 당시 A의 나이는 17살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며, A의 보호자가 A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증거가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보호자의 감독자 의무 해태가 명백하고, 그것을 피해자(원고) 입증해야만 보호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정황에 따라 소송의 목적과 판결이 갈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리를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당시 소년의 책임변식능력 여부와 보호자의 의무 해태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워서 자칫 잘못 접근했다가는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년 범죄에 휘말리셨다면 손해를 인지한 순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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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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