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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 소송 승소 사례 본문

민사사건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도 소송 승소 사례

민본사무장 2023. 11. 23. 16:39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와 건물 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도 토지주와 건물주 간의 분쟁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토지주는 타지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본인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였으나,

가족들은 토지 인도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건물 값과 이사비용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은 토지주의 소송대리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경과

본 사안은, 토지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주의 소유권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토지임차인인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존하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두텁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토지주의 동의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최초 건물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졌고, 심지어 건축허가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건물주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소감

 

건물주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과 민본이 함께 최선을 다하여 입증, 주장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본은 앞으로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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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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