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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사 변호사]민사 소송, 소송 전 준비하기 본문

민사사건

[충주 민사 변호사]민사 소송, 소송 전 준비하기

민본사무장 2023. 10. 10. 10:00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과 임시 공휴일로 제법 긴 연휴가 되었네요.

덕분에 귀향길, 귀성길이 다른 때 보다 조금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연휴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판정되는지는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르기만 하면 쉽습니다.

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리거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마치 지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소송에 임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조금만 냉정을 찾아 법률정보나 지식들을 찾아보고

노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소송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실수를 만들게 되고 결국 상대편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실수 하는것이

 

무턱대고 내용증명부터 보낸 후에 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흔히 '내용증명'이라는 용어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주위에서도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모든 소송에 필수 절차처럼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는 정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본이 보낸 내용증명

 

그러나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준비하라는 암시와 시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 상대방이 불리한 증거를 없애거나

 

유리한 소송으로 준비 할 시간을 만들게 되어 본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증명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박할 수없는 당사자간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녹취나 문서 등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를 선결해 놓은 다음

 

상대방의 구체적인 법률위반 사항을 확인 후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란, 

 

당사자간의 법률적인 관계를 증빙하는 서면 또는 자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를 증명해 줄수 있는 증인 또는 증언,

 

당사자간의 거래 내역 증빙자료,

 

당사자간의 소송내용에 대한 인정하는 녹취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사소송은 감정 싸움을 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 소송으로

 

제가 보는 소송의 승패는

 

전략과 멘탈을 동시에 잘 구현할 때에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어느 변호사에게든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고민스러워 상담을 주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민본만 하더라도 상담료를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좋은 전략으로 승소하십시오.

 

 

민본은 "의뢰인에게 필요치 않은 소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이라 함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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