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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모든 것 본문

민사사건

[충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의 모든 것

민본사무장 2023. 9. 16. 10:00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은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 최후통첩과 동시에 압박을 하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기록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 

즉,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서 발송을 해야하며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많이 이용하죠.

 

내용증명 양식 검색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 구두상으로 전해졌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서류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당사자 간 이루어진

날짜 혹은 금액에 대한 조율을 서면에 적어 우체국에 증명하는 식인거죠.

일반적으로 소송 전에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소송 예고와 같아 채무자는 변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래도 모른 척 해?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잡아떼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은 202x. x. xx.경 두 달 뒤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발신인에게 현금 3,000,000원을 빌렸으나

지금껏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취인은 202x. x. xx.까지 발신인에게 3,000,000원을 완납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발신인은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관련 법리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일 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대로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분쟁 시 발신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수취인이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하여

발신인의 권리를 침해했고, 그로인해 소송에 이르렀다고 입증하는 용도죠. 

이처럼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게 되면 형사처벌 또는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저희 법률사무소 민본에서 발행하는 내용증명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내용증명
법률사무소 민본의 내용증명
법률사무소 민본의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개인이 보내도 되지만,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효과가 좋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압력의 정도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 변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소송뿐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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