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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변호사 사무실]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의 차이는? 본문

민사사건

[충주 변호사 사무실]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의 차이는?

민본사무장 2023. 9. 25. 10:00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급명령의 정의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요.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지급명령을 받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합니다. 

개인간의 채무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다 알지 못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는 더더욱 알기 힘들죠...

 

Q.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소송사이트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지급명령 후 절차는?

이렇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급명령 절차

이처럼 지급명령은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요건도,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해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이의를 신청하거나 하는 이유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

그럴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법률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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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