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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계약 해지/해제/무효/취소 차이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특히 해지, 해제, 무효, 취소와 같이 언뜻보기에 다 비슷해보이는 단어를
의뢰인분이 잘 못 알고 계셔서 소송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뜻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지
기존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장래에 대한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
해지의 특징은 이후의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입의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즉, 은행에 들었던 정기 적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이용중이던 핸드폰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해지이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요건 하에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다면 쉽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원상 회복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위약금을 발생하는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제
기존 계약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해제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책임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 즉,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계약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하며,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제 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 계약 시 계약금만 지불했다면 배액 배상 또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까지 갔다면 일이 복잡해지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무효
의사능력의 흠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 허위의 표시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위법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경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나 치매와 같이 의사 능력이 없는 이가 작성한 유언장 등이 무효에 해당됩니다.
즉, 법률 행위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취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법률 행위 당사자의 무능력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 사기나 강요를 이유로 하여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무효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호수를 착오하여 계약했다거나, 사기 또는 압력에 의해 계약을 했다면 취소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기나 강요의 경우, '나는 사기를 당했다' 또는 '강요에 의한 계약이었다'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무효와 다른 점은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합니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무효와 달리 계약 내용이 적법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소 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되면 그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다 비슷하고 뜻만 통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례마다 정확한 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는 부동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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