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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변호사] 5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본문

민사사건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변호사] 5년 연애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민본사무장 2023. 11. 1. 14:28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가사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미혼 행세'한 유부남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대생이었던 A는 같은 학교 선배인 B와 교제하였습니다.

B는 A의 자취방에도 자주 방문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슬슬 결혼이 하고 싶었던 A가 '우리 결혼 언제하냐'고 문자를 보냈고

B는 '이제 슬슬 해야지', '직장이 있으니까 추진하자'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A가 B의 핸드폰에서 B와 B의 배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B는 '일적으로 아는 여자'라고 둘러댔다가 '이혼한 전처'라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가 알아본 결과 

처음 교제를 시작하던 시점부터 이미 B는 유부남이었으며 자녀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교제기간, B가 혼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혼인 척 행세하였고 A와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여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110594 판결

 

판결문에 명시된 것처럼 B는 A를 기망하여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5년이라는 교제기간동안 A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으므로 마땅히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상간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본인 탓이 아님에도 굉장히 위축되어 계시더라구요.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할까 봐 불안에 떨고,

도리어 그걸 약점 잡혀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기혼 사실을 알자마자 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상간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정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