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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음성 민사 부동산 변호사 ] 공유물분할 소송승소사례 본문

민사사건

[충주,제천,음성 민사 부동산 변호사 ] 공유물분할 소송승소사례

민본사무장 2023. 7. 7. 16:25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이란?
https://low-minbon.tistory.com/76

 

2. 변론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사망하였기에 공유자들의 상속인들을 파악하여야 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정보 파악이 힘들어 여러번의 주소보정과 인적사항 보정이 진행 되고,

 

이러하다 보니 소송 진행 기간이 점점 길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여 명의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지분 등을 확인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압류가 되어 있기에 현물분할이 어려웠고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의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각 공유지분대로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대부분 상속분에 대한 사건이 가장 많은 듯 합니다.

선대의 토지나 여러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은채 상속재산으로 발생하게되면 

상속지분을 토대로 공뮤물 분할을 해야하는데, 만약 위 사건처럼 상속자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굉장히 복잡한 소송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 소송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할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란?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민본의 대표 변호사님이 부동산 전문이셔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와 수임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 공유물분할 청구

low-minbon.tistory.com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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