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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란? 본문

민사사건

[법률사무소 민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란?

민본사무장 2023. 6. 19. 09:00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민본의 대표 변호사님이 부동산 전문이셔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와 수임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많아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물 분할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토핑이 다른 피자

 

공유물 분할 얘기하다 갑자기 웬 피자인가 싶으시죠?

혹시 어릴 적, 형제 또는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피자 한 판을 사 본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자의 소유주는 한 명이 아니므로, 이 피자는 공유물이 됩니다.

 "이만큼은 내거, 이만큼은 네거" 지분을 나눠본 적은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 합니다.

한명의 동의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 그만큼 가져가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건 쉬우나, 

누구든 맛있는 토핑이 많이 올라간 조각을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투는 공유물은 피자보다 훨씬 가치 있는 토지와 건물이죠. 

특히 토지의 경우 위치와 지적地籍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만약 소유주가 5명이라면? 10명이라면 또 어떨까요?

다수의 동의

 

소유주 전부가 동의 해야 내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공유물 분할 특성 상, 

소유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의견을 일치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져 볼 것이 많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해당 공유물에 누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투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계약서 상 헛점은 없는지, 특정 소유주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공유물을 유지하는데에 든 각자의 기여도가 어떠한지, 공유물의 면적 과 싯가 등등....

고려할 부분이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고, 분할 방법 또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당한 내 몫을 받기 위해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동산 전문 박채훈 변호사

 

저희 민본의 박채훈 대표변호사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례 경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누구보다 의뢰인의 가까이에서 마음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형사, 이혼, 가사, 민사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

충주/청주/원주/음성/금왕/진천/제천/문경/괴산 그 외 모든 지역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