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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부동산 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본문

민사사건

[충주 부동산 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민본사무장 2023. 3. 30. 16:57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청주, 음성, 금왕, 제천, 원주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1) 영업용 상가건물일 것

 

** 그러므로 종중사무실,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사무실, 동호인 활동을 위한 건물 등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법리만 적용됩니다.

 

2)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 그러므로 상가건물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한편 상가"건물"이 대상이어야 하므로 토지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법령상 기준 보증금액 이내의 임대차일 것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 차임 ×100)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법령에 의하면

다음 기준 보증금액 이내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9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하남, 고양, 성남,

수원,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및 부산시는 6억 9천만 원

 

▷ 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 참고로 환산보증금 계산시 차임이 아닌 권리금, 관리비, 전기수도요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4) 적용의 예외

 

다만,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법리,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하도록 한 조항 등은

상가임차인에게 핵심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증금액과 관계 없이

상가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되어 온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법은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 시기, 계약 갱신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최광석 변호사님의 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을 참조하였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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