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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청주 민사 변호사] 경제적 지위 남용 관련 최신 판례 본문

민사사건

[충주, 청주 민사 변호사] 경제적 지위 남용 관련 최신 판례

민본사무장 2023. 3. 6. 10:24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오늘은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 2. 23. 선고된 대법원 2022다287383 판결입니다.

(주심 대법관 천대엽)

충주 민사변호사 박채훈

 

1. 민법 제103조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리스, 할부, 담보대출 등 대출업에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 과정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즉 대출이용자가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발생시, 그 사유에 관계 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과 위험을 전가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2014. 10. 22. 성립 당시부터 자본금 1,000만 원이고, 피고는 1997. 5. 27. 성립된 후 2009. 2. 3.부터 자본금이 약 453억 3,600만 원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수산물 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피고의 요청에 의한 담보 검수 및 처분, 창고 보관 수량의 확인 및 보관 물품에 대한 담보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알선한 자와 사이에 계약의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의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원고는 피고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원고는, 원고가 알선하여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각 대출약정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 날인까지 하였다. 원고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본 심사를 담당한 원고는 본 건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매입할 것을 확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라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약 10억 원, 창고 보관료 약 1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약정과 관련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약 6억 3,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요건을 구비한 이용자를 선별하여 알선할 의무만 부담할 뿐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심사 업무 및 대출약정의 내용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만이 그 부분에 관한 독자적,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금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피고일 뿐 원고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담보에 대한 검수, 평가 등 의무를 부담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을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이용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원고의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만 하면 무조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의무는 물론 그 담보에 대한 매입 의무까지 부담하게 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징수한 돈의 일부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고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조차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수수료보다 약 6배나 많고,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에서 담보물 처분대가를 제외한 차액인 약 4억 4,000만 원 역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한 수수료 합계액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구조상 극히 일부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알선행위 전체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을 박탈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의 일방인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 및 책임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고 모순되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 피고의 자본금은 원고의 약 4,500배에 달하는 점 등 회사의 존속기간, 경제력 등 전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비해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기에 이와 같은 거래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4. 판례 평석

이 판례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배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양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이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한 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경우, 위 사안과 같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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