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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사 변호사]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본문

민사사건

[충주 민사 변호사]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민본사무장 2023. 3. 3. 10:07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9다213344판결을 참고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원고는 2015.7.6.경 피고에게 굴삭기('굴착기'라고도 합니다)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합니다.)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796만 5,000원을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시 사항

대법원은 의사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갑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갑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지적장애인인 갑이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은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1) 대출약정 이후 갑에 대해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그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갑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결과의 내용과 감정 시기 등에 비추어 대출약정 당시 갑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 역시 감정 당시와 비슷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대출금액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대출약정은 굴삭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의 담보가 되고 대출금은 굴삭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 구조와 내용은 갑의 당시 지적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3) 대출약정 당시 갑이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갑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굴삭기를 운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갑이 자격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약정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오히려 제3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갑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해설

위 대법원 판례는 지적장애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법리와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기사에서나 상담 사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법률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위 판례는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그 결과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적극 활용해볼 만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충주, 제천, 원주, 음성 충청지역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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