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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사 변호사]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9다213344판결을 참고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원고는 2015.7.6.경 피고에게 굴삭기('굴착기'라고도 합니다)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합니다.)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796만 5,000원을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시 사항
대법원은 의사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갑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갑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지적장애인인 갑이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은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1) 대출약정 이후 갑에 대해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그 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갑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결과의 내용과 감정 시기 등에 비추어 대출약정 당시 갑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 역시 감정 당시와 비슷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대출금액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대출약정은 굴삭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의 담보가 되고 대출금은 굴삭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 구조와 내용은 갑의 당시 지적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3) 대출약정 당시 갑이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갑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굴삭기를 운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갑이 자격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약정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 대출약정의 체결 경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오히려 제3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갑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해설
위 대법원 판례는 지적장애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법리와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기사에서나 상담 사례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법률행위가 문제가 된 사안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위 판례는 이와 같이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그 결과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적극 활용해볼 만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충주, 제천, 원주, 음성 충청지역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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