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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사 변호사] 착오 취소 승소 사례 본문

민사사건

[충주 민사 변호사] 착오 취소 승소 사례

민본사무장 2023. 2. 10. 09:53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착오는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보통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B를 A 명의 신탁부동산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탁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A는 B,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신탁계약 원부변경계약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대보증채무가 있는지 여부였고

이는 다른 법원에서 계속 중인 별건의 소송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별건의 소송과 이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별건의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을 중단(추정)하는 한편,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결국 별건의 소송에서 A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이 확인되어

별건 소송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의 통장 가압류행위 등

적극적인 착오 유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A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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