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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사 변호사]상조회사가 보증금 청구하였으나 기각 본문

민사사건

[충주 민사 변호사]상조회사가 보증금 청구하였으나 기각

민본사무장 2023. 2. 8. 14:59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상조회사는 B의 남편인 C가 운영하는 D 회사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D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D회사의 대표이사는 C였으나 B가 잠시 D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도 있었습니다.

B는 D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에 A의 D에 대한 금전차용금을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는, B가 대표이사일 당시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B를 상대로 A의 D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A와 D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는데

이를 최종 정산하는 계약서상에는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A가 B에게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B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A의 B에 대한 보증금 청구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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