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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사 변호사] 보전처분에 관하여 본문

민사사건

[충주 민사 변호사] 보전처분에 관하여

민본사무장 2023. 2. 17. 16:13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강제집행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일이 급박한 경우가 많고, 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관련 소송에서 소송 중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처럼 소의 이익이 없어져 승소할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수행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피보전채권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의 가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 가압류 자체만으로도 채무자를 압박하여 임의 변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시효의 중단 등 실체법상의 효과도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보전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전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면 가능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 불능시의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채권이나 장래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니다.

다툼의 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적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무의 내용에는 물건의 인도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과 같은 작위의무, 물건의 소유 또는 이용에 관한 부작위의무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의무와 같은 수인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도 기한부·조건부 청구권도 무방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부착되어 있는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방문상담 가능) ​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중앙로 62, 1층(칠금동)

충주 칠금동우체국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