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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음성 민사 변호사]지급명령 절차와 관련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위 금전 등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러므로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반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정 공방인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절차는 일반 소송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지급명령절차시 점검하여야 할 점
앞서 말씀드린 지급명령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지급명령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음의 점에 비추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 금전 등 지급청구여야 함
"지급"명령신청이므로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여야 합니다.
즉, 건물 인도 등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나 등기청구 등을 하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각하됩니다.
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게 되므로 신청의 취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의 취지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다.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여야 함
지급명령신청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추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위 주소보정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송달을 하였음에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즉,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 외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측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소 등으로 다툴 수 없어 강제집행절차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지급명령은 요건만 잘 갖춘다면 소송절차보다 더 간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고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법적인 절차로 고민이시라면 저희 법률사무소민본과 함께 해결해 보십시요.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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