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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음성/ 민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본문

민사사건

[충주/제천/음성/ 민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민본사무장 2023. 9. 7. 10:00

 

충주민사 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주임 입니다.

 
 

오늘은 내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인도 와 건물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를 상속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 토지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나 내땅을 침범하여

점유하고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거래를 하고 지료를 납부하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만약 소유하게 된 토지를 매매 하게 되거나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며

이로써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 소유주는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에 대한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를 소유한 자가 맞는지,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는 건물과 토지 등기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를 점유하고있는 자가 토지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는지,

무단 으로 점유하는지, 점유취즉시효기간은 어떠한지등에 따라

진행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소유주와 토지이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다면 계약기간의 만료가 언제인지,

또는 계약이 해제되는 위반사항이 있는지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면

점유분에 대한 지료를 점유기간에 비례하여 요구해야하고,

점유부분에 대한 철거를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때 20년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지났다면 상황은 또 복잡하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를 점유한 자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물론 소송의 취지는 토지를 인도받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나 진행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은 여러 민사 소송이 그러하듯 복잡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벅차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논리적 변론으로 주장하고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만큼 법률대리인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소송 방법일 것입니다.

 

근래에 저희 민본에도 부동산 관련 상담이 많은 편입니다.

복잡한 소송은 저희와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일상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변호사 사무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