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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칼부림에 방어했을 뿐인데 내가 가해자?" 정당방위의 기준과 어려움 본문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칼부림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칼부림을 암시한 예고글 중 검거된 수만 149건, 이 중 15명은 구속되었는데요.
'나도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와 같은 대처 방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죠.
2014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가한 20대 A씨는 자기 집을 뒤지고 있는 도둑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도망가려는 B씨를 제압해 쓰러뜨렸고, B씨가 다시 일어나려하자 빨래 건조대로 때렸습니다.
기절한 B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빨래 건조대로 때린 건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이지 정당방위가 아니다' 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친구사이이고 술에 취한 A가 칼을 들고 B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B가 그 칼을 쳐서 떨어뜨렸고, 법원은 이 과정에서 A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이 뭐길래 자기방어를 가해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정당방위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미 위협행위가 끝난 상태거나 장래에 있을 위협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나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자유, 명예 등의 이익이 침해받는 걸 방위(적의 공격을 막아 지킴)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3. 상당한 이유의 방어행위 존재
사회통념에 비추어 방어행위의 상당함이 인정되어야 하며, 작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하게 반격을 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게 위협을 가한 사람을 너무 제압해도 안 되고, 상대가 흉기를 들었어도 나는 맨손이어야 하고,
상대를 먼저 공격하면 안 되고, 상대가 나를 때린 것 만큼만 때려야 하고.....
정당방위 성립요건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럼 애초에 호신용품으로 대응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호신용품이니 삼단봉, 전기충격기, 후추스프레이, 가스분사기 등을 이용한 자기방어가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될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다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의 위급함, 흉기소지여부, 성별, 피해 정도 등과 함께 이를 방어한 행동이
과잉방위인지, 방어를 핑계로 한 보복행동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판단했을 때, 호신용품을 방어 이상으로 쓴다면
공격을 받았어도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을 맞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목격자 또는 CCTV가 없다면 자기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정당방위겠지'하면서 넋놓고 있다가는 되레 역풍을 맞게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법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닌, 찾아서 적용해야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형이 감경되거나 면할 가능성을 높이는 법리를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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