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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폭행 상해 차이점, 전치 2주 진단서면 무조건 상해?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송무사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었고요.
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게 처분되는 범죄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고의로 특정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깨뜨려 위협을 하는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란?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육체 또는 정신)을 훼손하여야만 성립됩니다.
전염병을 앓고 있으면서 타인이 옮을 수 있는 걸 알고도 접촉하는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같은 상해라 할지라도 폭행을 당한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난치 혹은
불구에 포함될 수 있는 질병(정신 포함)에 걸린 경우라면 중상해죄에 포함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죠.
폭행죄와 상해죄의 처벌수위
폭행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음(반의사불벌죄)
처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상해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 진행
처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폭행 전치 2주 진단서면 무조건 상해죄에 해당?
많은 분들이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니 상해죄로 처벌해주세요'라며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폭행 전치 2주 이상의 신체적인 외상이 발생했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대한 침해가 없고,
멍과 타박상 등과 같이 자연 재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죠.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도 알 듯 말 듯 하죠?
이처럼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과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리하게 법리를 해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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