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본문

형사사건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민본사무장 2023. 11. 1. 14:57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소송 경과

피고인은, 일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대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스토킹범죄로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 유죄 (징역 1년)

2심 - 유죄 (징역 10월)

3심 - 상고기각

 

3. 대법원의 판단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간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출동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 다만, 스토킹행위의 본질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 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4. 판결의 의의

  •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로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의 의미 및 해석에 관하여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설시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로써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나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면 일련의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주된 입법 목적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판결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