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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률사무소 민본]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본문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민본]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민본사무장 2023. 8. 30. 10:00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저희 민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며

음주 측정 거부와 더불어 도주 또는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훼방을 놓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측정거부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되고,

여기에 경찰폭행이 추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0% 형량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 측정거부 = 기본 징역 2년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범죄가 하나둘씩 모여

단순 음주운전이 순식간에 중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술김에 그랬어요"라는 말을 경찰조사나 검찰, 재판에서 했다가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변론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음주측정이라는 적법한 공무를 방해한 운전자의 경우,

초범이라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가중적이고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

그러므로 단순히 잘못에 대한 선처가 아닌,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양형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 / 청주 / 원주 / 음성 / 금왕 / 진천 / 제천 / 문경 / 괴산 그외 전지역 수임 가능합니다.

TEL. 043) 852-2695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