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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 #가압류 변호사 #서초가압류 변호사, #방배가압류 변호사 <가압류 신청 후 각하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문

민사사건

#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 #가압류 변호사 #서초가압류 변호사, #방배가압류 변호사 <가압류 신청 후 각하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5. 1. 17. 14:16

안녕하십니까

함지박사거리 가압류 변호사,

서초 가압류 변호사, 방배동 가압류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반환

① 가압류 신청을 취하

(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됨)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가압류 결정(인용)이 됐으나 미사용·집행불능

(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방법

먼저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① 법원공무원이 확인·날인한 미사용증명서, ② 등록면허세·교육세 납세필 영수증 원본, ③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 시 납부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