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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본문

민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민본사무장 2024. 12. 11. 14:58

안녕하십니까. ​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 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인도명령 신청 기간(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 문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