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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아버지의 빚만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본문

민사사건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아버지의 빚만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민본사무장 2024. 11. 1. 13:09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예금 1억원과 대출금이 8천 정도인데,

 

아버지의 빚진 부분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꼼꼼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

 

변호사와 직접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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